아동학대 사례관리 조사의 실효성 제고 위한 '아동학대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뉴스케이프 박세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의원이 '아동학대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김미애 의원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28일 수요일 아동학대 범죄 신고 시 관계 당국의 신속한 조사 또는 수사를 의무화하고, 사례관리 조사에 불응하는 아동학대행위자에 법적 제재를 가하기 위한 '아동학대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인천의 초등학생 형제가 친모가 집을 비운 사이 라면을 끓여 먹으려다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치료를 받던 동생 A군이 사망하고 형 B군이 중상을 입고 현재까지 입원 치료 중에 있다. 사고 발생 이후 관계 당국의 신속한 조사 또는 수사 착수의 필요성과 사례관리 조사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의 목소리가 커졌다.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등이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되거나 의심이 있는 경우에 관할 지자체와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아동학대 현장에서는 신고의무자가 신고할지라도 관할 지자체와 수사기관의 신속한 조사 또는 수사가 이뤄지지 않아 아동학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사례관리 조사를 위해 아동학대행위자나 관계인에게 출석‧진술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해도 당사자가 불응하는 경우 별다른 법적 제재 방안이 없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아동학대 범죄 신고의무자의 신고 시 시‧도, 시‧군‧구 및 수사기관이 신속하게 조사 또는 수사를 개시하도록 하고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사례관리 조사에 불응하는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아동학대 신고를 받은 관계 당국이 조사 또는 수사에 신속히 착수하도록 하여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사례관리 조사에 불응하는 아동학대 행위자들에 대한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이번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통해 사례관리 조사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두 번 다시는 ‘인천 형제 화재사건’이 재발하지 않기를 기대한다”며 “모든 아동을 폭력과 방임형 학대로부터 보호하여 더욱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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