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변동으로 연금ㆍ건보료ㆍ종부세 등 63개 항목에 영향”

[뉴스케이프 김한주 기자]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 (뉴스케이프 자료사진)[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3일 국토교통부 산하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산하의 독립 기구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 의뢰서'를 국회 법제실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공시위는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며 국토부 제1차관이 위원장을 맡도록 돼 있다. 권영세 의원은 의뢰서에서 이 같은 한계 때문에 부동산 가격공시가 정부 기조에 휘둘릴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최근 이슈가 된 공시가격 현실화 같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권 의원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공시가 현실화 계획으로 중산층 세 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추계 분석된다"면서 "특히 정부가 입맛대로 부동산 공시가격을 변경해 조세법률주의 위반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에 따르면 법률 개정이 이뤄질 경우 공시위를 독립기구 성격으로 바꿔 보다 객관적으로 공시가격을 결정할 수 있게끔 하며, 위원 구성 등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위원회와 같은 성격으로 구성한다.

권 의원은 "공시가격은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건강보험료 등 복지 분야부터 재산세, 종부세, 상속·증여세 등 조세에 대한 기준까지 총 63가지 항목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며 "어제 발표된 올해 건보료가 작년 대비 9%나 인상되고, 종부세는 작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벌써부터 공시가 현실화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시가격은 부동산 가격 자체보다 지역 건보료 및 지방교육세 책정 등 민생에 직접 영향을 끼친다"면서 "국토부 장관 산하 기구에서 담당하는 것보단 개인정보위처럼 독립적 위원회에서 공시가격을 통합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권영세 의원은 이에 앞서 △증세폭탄로드맵 저지법' 발의 △공시가 현실화 비율 결정 권한을 국회가 갖도록 하는 지방세법 개정 등도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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