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차단방역 강화 위해 검출일로부터 7일간 해당지역 소독 강화 조치

[뉴스케이프 민형준 기자]

조류인플루엔자 주의 리플렛 (이미지=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전북 김제(조류지, 만경강), 전북 정읍(동진강)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최종 확인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확인된 경우에도, 차단방역 강화를 위해 해당지역에 대해서는 검출일로부터 7일간 소독 강화 조치가 유지된다고 설명하고,

전국 모든 가금농가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해, ▲축사별 신발 갈아신기를 철저히 준수하고, ▲그물망, 울타리, 전실 등 방역시설 정비 ▲출입 인원과 차량에 대한 철저한 출입통제 ▲농가 진출입로와 축사 주변에 충분한 생석회 도포 ▲매일 축사 내·외부와 농가 주변 도로 등 소독 ▲철새도래지와 저수지 방문 금지 등 차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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