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처리업 허가제 전환,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 범위, 처리시설 정기검사 제도 세부사항 등 규정

[뉴스케이프 민형준 기자]

폐수처리업 관리를 강화하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환경부는 폐수처리업 관리를 강화하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지난해 11월 26일 개정된 '물환경보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합리화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부족한 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환경부는 ▲폐수처리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돼 허가 절차,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 등 허가요건 ▲허가권자인 시・도지사는 허가요건 충족 여부 및 폐수처리 방법 등을 검토▲폐수처리업 사업장의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이 의무화됨에 따라 구체적인 부착대상 범위 등을 마련했다.

처리한 폐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공수역에 직접 방류하거나, 공공하수?폐수처리시설에 1일 200㎥ 이상 유입시키는 사업장은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한다. 다만, 기존 폐수처리업 사업장은 개정안 시행 이후 1년간(2021년 11월 26일까지) 부착을 유예했다.

폐수처리업체는 수탁받은 폐수를 다른 폐수와 혼합 처리하려는 경우 사전에 폐수 간 반응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폐수처리업 사업자가 혼합 폐수의 부식성, 폭발성, 자연발화성, 유해성 등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을 마련했다.

사업자가 확인의무를 위반할 경우 1차 500만원, 2차 700만원, 3차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폐수처리업 사업장의 처리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시행을 위해 검사주기, 검사기준, 검사기관 등 세부내용을 규정했다. 폐수처리업 사업자는 영업 허가를 받은 후 3년 이내에 최초검사를 받아야 하고, 그 이후부터는 매 3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증발농축시설, 소각시설 등의 시설・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검사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검사결과 부적합시설은 개선명령(1년 이내) 또는 사용중지명령(6개월 이내)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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