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HD 콘텐츠는 2023년부터 25%, 2024년 35%, 2025년 50% 이상 편성토록 의무화

[뉴스케이프 민형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9일 수요일 '지상파 UHD방송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발표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12월 9일 수요일 '지상파 UHD방송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방안은 2015년 '지상파 UHD 방송 도입을 위한 정책방안'에 대한 성과평가를 토대로, 달라진 산업‧기술‧정책 여건과 전망을 반영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 3월부터 방송사·연구기관 등과 함께 활성화 추진단 등을 운영해 UHD ▲전국 방송망 구축 ▲ 콘텐츠 확대 ▲수신환경 개선 ▲혁신 서비스 도입·확대 방안 등을 논의하고 방송사, 통신사, 가전사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정부는 현재 수도권‧광역시까지 구축된 지상파 UHD 방송망을 2023년까지 시‧군 지역까지 확대한다. 이는 당초 2015년 계획 대비 최대 2년 순연한 것으로, 지역방송사의 재정적 어려움과 지역별 시청권 격차 해소 필요 등을 고르게 고려한 것이다.

한편, 시청자가 공시청설비, 셋톱박스를 통한 직접수신은 물론 유료방송을 통해서도 편리하게 지상파 UHD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 및 보급, 사업자간 협의·홍보 등을 지원한다.

UHD 콘텐츠 최소편성 의무는 전국망 구축 일정과 연계해 2020년~2022년 20%, 2023년 25%, 2024년 35%, 2025~2026년 50%로 조정했다.(KBS‧MBC 본사, SBS 기준) 아울러 2027년 이후의 최소편성비율은 향후 정책 재검토 시 콘텐츠 제작 여건과 현황, 전망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예정이다.

지상파 UHD 방송표준 기술(ASTC 3.0)은 다양한 혁신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므로 관련 정책적 지원을 확대한다. 내년부터 지상파방송사업자가 공익적 목적 등의 다채널서비스(부가채널) 및 혁신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경우 간소화된 절차로 시범방송을 허용하고, 본방송 허가에 필요한 법령 개정도 병행해 추진한다.

지상파 UHD 방송의 확대와 혁신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제도 정비, 규제개선, 투자재원 확충지원 등도 실시할 예정이다. 다채널서비스 본방송 도입을 위한 방송법령의 개정추진과 더불어 지역·중소방송사 등에 대한 UHD 콘텐츠 제작과 인력양성 등의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정부, 방송사, 연구기관의 협력으로 UHD 혁신서비스 발전방안을 구체화해 나가고, UHD 망 구축과 고품격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재원 확충을 위해 광고·편성 등 비대칭 규제개선을 위한 정책방안도 추진한다.

방송통신위원회 양한열 방송정책국장은 “이번 정책방안 시행으로 더 많은 시청자가 고품질 서비스와 다양한 방송서비스를 제공받음으로써 코로나 이후 비대면 사회에서의 국민 미디어 복지가 한층 향상될 것”이라 말했다.

과기부 오용수 전파정책국장은 “차세대방송 표준(ATSC 3.0)이 갖고 있는 고화질, 다채널, 이동성, 방송통신 융합 등의 장점이 활성화 되도록 방송업계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통위‧과기부는 이번 정책의 이행현황을 공동으로 점검하고, 특히 방송망 구축, 시설 및 콘텐츠 투자 등 관련 의무는 지상파 방송사의 허가 심사 시 조건으로 부과할 예정이다.

전국망 구축 완료 시점인 2023년에는 이번 정책방안의 성과와 한계를 검토한 후 필요 시 정책방안에 대한 조정‧보완을 할 계획이다. 이번 정책을 통해 국내 방송사가 콘텐츠 제작역량을 강화한다면 시청자의 질 높은 콘텐츠 향유권을 보장하고 글로벌 미디어 경쟁상황에도 적극 대응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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