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12월 16일자로 행정예고

[뉴스케이프 김창국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시스템반도체용 첨단 패키지 조립‧검사 기술‘ 등을 포함한 5개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신규지정하는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12월 16일자로 행정예고했다.

새로 지정되는 국가핵심기술에는 ▲시스템반도체 첨단 패키지 조립‧검사기술 외에 ▲픽셀 1마이크로미터(㎛) 이하 이미지센서 설계‧공정‧소자 기술, ▲바이오마커 고정화 기술을 응용한 감염질환용 다종 면역 분석 시스템 기술, ▲5G 시스템 설계기술, ▲구경 1m이상 위성탑재 전자광학 카메라 조립‧정렬‧검사기술도 포함될 예정이다.

신규지정안 5개 대상 기술 (자료=산업통상자원부)

국가핵심기술은 기술의 발전추이, 정부 정책과의 연계,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각 분야별 전문위원회 검토를 통해 선정한다.

시스템반도체 첨단패키지 세계시장은 2018년 270억불에서 2025년 650억불로 연평균 13.4% 성장할 전망으로 공정의 미세화의 한계 도달로 최근 중요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는 반면, 국내는 삼성전자, 네패스 등 일부기업만이, 미국, 대만, 중국 등에서도 소수기업만 보유하고 있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관리될 필요성이 높은 기술이다.

국내 체외진단 시장규모는 2018년 약 1조원에서 2023년 1.4조원으로 성장이 예상되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시장규모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금번 지정예정인 ‘감염질환용 다종면역 분석 시스템 기술’은 다수 질환(독감, 코로나19 등)의 동시 진단이 가능한 기술로 전세계적으로 정확한 판정율을 높이려는 연구가 경쟁적으로 진행중에 있어 국가핵심기술로 보호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현재 지정돼있는 국가핵심기술의 범위도 확대·조정할 예정이다. 수소전기자동차의 경우 연료전지시스템의 제조와 공정의 개념을 분리해 사용하므로 기존 제조기술외에 공정기술을 별도로 명시했으며,

친환경 선박 수요 증가, 가스 연료의 다변화 등을 고려해 현행 ‘LNG선 카고탱크 제조기술’을 ‘액화가스 화물창, 연료탱크의 설계 및 제조기술’로 조정하는 한편, 기존 3000톤 이상 선박에 한해 관리되던 블록탑재 및 육상 건조 기술에는 고도의 정확한 블록탑재 기술이 요구되고 신공법 건조기술이 적용되는 해양구조물도 포함시킬 예정이다.

또한, 생명공학 분야 국가핵심기술인 ‘항체 대규모 발효정제 기술’은 세포주 개량 및 공정설계 기술의 발전을 고려해 동물세포 배양기준을 현행 ‘5만 리터급’ 이상에서 ‘1만 리터급’ 이상으로 확대된다.

한편, 근거리 무선통신을 위한 ‘바이너리 CDMA 기저대역 모뎀(Binary CDMA Baseband Modem) 기술’ 등 정보통신분야 국가핵심기술 3건은 현재 잘 이용되지 않거나 기술적 진입장벽이 낮은 점을 고려해 해제 대상에 포함됐으며, 국가핵심기술 지정 후 10년이 경과돼 기술수준이 범용화된 우주분야의 ‘고상 확산접합 부품 성형 기술’도 현행 국가핵심기술 목록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국가핵심기술은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 안보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로,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현재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우리나라 주력산업 관련 69개 기술이 지정·고시돼있다.

금번 행정예고된 국가핵심기술 개정안은 산업부가 기업 등의 개정수요를 조사하고, 제출된 수요와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업종별 전문위원회에서 개정 필요성을 검토하는 절차를 거쳤다.

국가핵심기술 개정 고시안은 20여일의 행정예고를 거쳐 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서 최종 심의를 통해 내년 1월 중 개정고시될 예정이며, 금번 개정안에 따르면 69개 기술이 71개로 늘어나게 된다.

산업부 나승식 무역투자실장은 “기술유출은 기업의 피해뿐만 아니라 국가경제,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세계 각국에서도 국가안보를 위해 기술보호 법‧제도를 정비 중“이라면서 ”올해 개정‧시행된 산업기술보호법과 더불어 금번 국가핵심기술 개정을 통해 우리의 기술보호를 보다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은 매각 또는 이전 등의 방법으로 기술을 수출하거나 외국인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경우에는 정부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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