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색케이블카 설치 위한 원주지방환경청장 환경영향평가 부동의에 지난해 12월 행정심판 제기

[뉴스케이프 김창국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9일 오전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관련 행정심판 사건을 심리한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오는 29일 오전 10시부터 정부세종청사 7동 심판정에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관련 행정심판 사건을 심리한다.

강원도 양양군은 설악산국립공원 남설악지역(오색지구∼끝청 하단, 3.5km)의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원주지방환경청장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에 대해 지난해 12월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중앙행심위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이 논의되고 있지만 지역주민, 환경단체 찬반 논쟁 등 집단갈등이 표면화되고 있어 해를 넘기지 않고 심리를 종결하기로 했다.

29일 개최될 심리에서는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해 심리당일 필요최소한 청구인과 피청구인 관계자들이 참석해 집중 심리를 거쳐 원주지방환경청장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의견 통보에 대한 위법·부당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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