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체납 등 퇴거 위기에 놓인 취약가구 지원…수원시, 대상자 발굴 추진

[뉴스케이프 김상기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임대료를 내지 못해 퇴거 위기에 놓인 취약가구는 올해부터 공공임대주택을 긴급 임시주택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수원시는 코로나19 주거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긴급지원주택 사업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대상자를 발굴하는 등 위기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활용해 긴급지원주택 사업을 홍보하고,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주거복지지원센터와 협력해 입주자 선정부터 입주 지원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임대료 체납 등으로 퇴거 위기에 놓인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가(빈집)를 임시거처로 제공하는 긴급지원주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자체장이 긴급하게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위기가구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소득·재산 기준 등), 선정 절차 등을 적용하지 않고 즉시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위기가구는 최대 6개월까지 단기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장기 주거지원이 필요한 위기가구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 정보·상담 등을 제공한다.

수원시는 기존에 저소득층 가정 등을 대상으로 운영하던 긴급임시주거공간 10호와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무상으로 (2년간 한시적으로 제공)받은 공공임대주택 공가 10호 등 20호를 코로나19 위기가구를 위한 긴급지원주택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기우진 수원시 도시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주거취약계층에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대상자별 맞춤형 상담도 제공하는 등 주거복지 서비스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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