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12일 개정·공포 2월 13일부터 시행

[뉴스케이프 김창국 기자]

국토교통부는 주택 매매 시 매수인-매도인 간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12일 개정 · 공포하고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주택 매매 시 매수인-매도인 간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12일 개정·공포하고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에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가 명시되지 않아 계약자 간 분쟁소지가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집을 사고 팔 때 공인중개사가 매도인으로부터 확인서류를 받아 해당 주택의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매도인과 매수인이 확인하도록 하며,

관계부처 및 공인중개사협회 등 중개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계약갱신요구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매도인으로부터 받아 첨부하고, 계약 시 계약갱신요구권과 관련된 권리관계를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해 분쟁을 최소화하도록 개선한다.

또한 공인중개사가 민간임대등록사업자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함에 있어, 현행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임대의무기간과 임대개시일을 추가해 민간임대주택에 대해 상세한 정보를 미리 확인한 후 임차인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이 밖에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확인·설명사항에 민간임대등록 분류 중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삭제한다.

아울러 '공인중개사법'상 업무정지 기준에 착오 또는 단순 실수 시 가중·감경사유가 없고, ‘최근 1년 이내’로 돼있어 기준시점이 모호해 국토부는 위반행위의 내용·정도·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해 업무정지 기준을 가중·감경 할 수 있도록 하고, ‘최근 1년 이내’의 기준시점을 업무정지처분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로 규정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한정희 과장은 “부동산 거래 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를 명확히 하여 국민편의 조성함과 동시에 부동산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사후 관리도 철저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정책자료-법령정보’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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