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케이프 박진선 기자]

16개월 영아가 학대로 사망한 '정인이 사건'의 첫 재판에서 검찰이 양모의 공소사실로 살인죄를 추가 적용했다. 양부모 측은 아동학대와 방임은 인정하면서도 고의로 사망에 이르게 하지 않았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양부 안모씨는 이날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 후 패딩 점퍼 모자로 얼굴 가린 채 도망치듯 법원을 빠져나갔다. 

일부 시민들은 안씨가 탄 차량에 발길질하며 분노를 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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