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외부포장 및 용기에 효능‧효과‧경고 사항과 부작용 정보 등 요약

[뉴스케이프 민형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약국에서 손쉽게 구매해 사용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의 올바른 사용을 위해 사용하기 전 외부포장·용기나 첨부문서에 기재된 사용설명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사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의약품의 외부포장이나 용기에는 효능‧효과뿐만 아니라 특별히 주의해야 할 경고 사항과 부작용 정보 등이 요약돼있다. 첨부문서에는 약의 효과가 보다 상세히 적혀있어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첨부문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다.

의약품을 사용할 때 외부포장·용기나 첨부문서가 없으면 사용기한이 지났는지 확인이 어렵고 용법·용량 등 허가사항과 다르게 복용할 수 있어 부작용 발생 위험이 있다.

따라서 원래 포장 그대로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분실했을 때는 ‘의약품안전나라’에서 제품명을 검색해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허가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외부포장·용기는 ‘주표시면’과 ‘정보표시면’으로 구분한 표준서식을 적용하고 있다. ‘주표시면’은 소비자가 의약품을 구매할 때 제일 먼저 확인하는 부분으로 ‘일반의약품’ 표시와 함께 제품명, 용량, 개수 등이 기재돼다.

'주표시면'과 '정보표시면'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표시면’은 의약품 사용·취급에 필요한 정보를 모아 표시한 부분으로 성분명, 함량,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취급 시 주의사항, 저장방법, 사용기한 등이 기재돼있다. 이밖에 중요한 이상 반응이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특히 주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경고문’이 기재돼있다.

또한 의약품 외부포장‧용기에는 제조번호와 사용기한(연·월·일)이 표시돼있으며,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은 약효가 떨어지거나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어 사용기한 내에서만 사용해야 한다. 의약품 구성성분 중 보존제, 타르색소, 동물유래성분 등 안전한 사용을 위한 정보도 포함돼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약품 사용 전 외부포장‧용기나 첨부문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허가된 효능·효과, 용법·용량 등에 따라 사용해야 의약품을 더욱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당부하며

“앞으로도 우리 국민이 의약품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정확한 의약품 사용법을 알기 쉽게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일반의약품 사용설명서 안내 포스터 (이미지=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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