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케이프 강우영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관련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한주 기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18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정치권은 논평을 내고 이번 기회로 정경유착의 부정부패를 끊는 기회로 삼자고 입을 모았다. 국민의힘은 따로 논평을 내놓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용 부회장의 법정구속과 관련해 죄가 절대 가볍지 않다며 통렬한 자기반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오늘 논평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은 뇌물죄 관련으로 15년의 형을 선고 받았고, 이 뇌물액의 반 이상이 이재용 부회장과 연관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수석 대변인은 이어 "이로써 국정농단 사건이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들고 국민을 농락한 헌법 유린 사건임이 명백해졌다"며, "국정농단 사건의 당사자들은 즉각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하며 통렬한 자기반성의 시간을 보내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열린민주당 "이재용 구속은 인과응보…형량 턱없이 부족하다"

김성회 열린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인과응보, 사필귀정'이란 제목의 논평을 내고 "재벌불패의 신화를 깨고 실형을 선고했다는 점에서 사법부가 이제라도 ‘공정’한 재판에 대한 고민을 시작했다는 점을 존중한다"며 "피고가 가진 돈과 힘을 보고 판결하지 말고 죄를 보고 벌하는 법원이 되길 기대해본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이재용 부회장,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부회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사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도 "죄질에 비해선 턱없이 부족한 형량이라는 점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이재용 판결, 국정농단 단죄로는 아쉽다"

정의당 장태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벌총수에게 곧잘 선고됐던 집행유예가 선고되지 않았다는 점은 다행이라면서도, "국정농단이라는 국기문란 범죄에 가담한 공범에 대한 단죄로는 아쉬운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장 대변인은 "86억 8081만 원의 뇌물을 공여한 범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라며, "그럼에도 재판부는 가장 낮은 5년 형을 적용하면서 다시 절반을 감경하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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