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파특보기간 1일 평균 555명 이용, 300여명 정도 여유, 방역관리지침 준수

[뉴스케이프 박세준 기자]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서울역일대 거리상담 (사진=서울시)서울시는 작년 11월 15일부터 올해 3월 16일까지 겨울철 노숙인 특별보호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노숙인 응급잠자리 운영, 거리상담 강화, 구호물품 지급 등의 보호대책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응급잠자리의 경우 최대 855명까지 보호할 수 있다. 노숙인종합지원센터 3개소와 일시보호시설 4개소, 서울역과 영등포역 희망지원센터 등 10개소에 노숙인 응급잠자리를 마련해 745명이 머물 수 있으며, 고시원 등을 활용한 응급숙소에서 최대 110명이 이용 가능하다.

지난 1월 5일 밤부터 11일 오전까지 6일 간, 1월 15일 밤부터 17일 오전까지 2일 간 서울 전역에 한파특보 기간 중에는 1일 평균 555명의 노숙인이 이용했다. 거리에서 지내는 노숙인이 희망하는 경우 즉시 응급잠자리 이용이 가능하다.

한파특보기간 중 시설 내 마련된 응급잠자리 745개에서 510명, 응급숙소 110개에서 45명의 노숙인이 이용했으며, 이용인원 대비 아직은 응급잠자리 수용공간이 300여명 정도 여유가 있는 상태다.

응급잠자리 이용 시 코로나19 방역 안전을 위해 체온측정, 호흡기증상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시설내 마련된 격리공간에서 응급보호 후 코로나19 선별진료소 검사 등을 연계하고 있다.

또한, 응급잠자리 이용은 코로나19 검사결과 음성여부 확인 없이도 우선 이용이 가능하다.아울러, 시설이용을 꺼리는 노숙인을 위해서는 최장 6개월까지 고시원 등을 지원하며, 취업·수급신청 등 자립을 지원하는 임시주거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시는 노숙인 응급잠자리 이용자와 거리노숙인에게 코로나19 선제검사를 받도록 지속 안내하고 있다고 전했다. 휴대전화번호 등을 기입해야 하는 임시선별진료소 검사의 경우 노숙인의 코로나19 검사 지원을 위해 종합지원센터 직원이 동행해 노숙인시설 전화번호 또는 담당 종사자의 휴대전화를 기입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올해 1월 1일부터 15일까지 코로나19 선제검사를 받은 대상자는 1177명이며, 작년에 검사를 받은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총 7513명이다.

또한,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등 5개소에 전신자동소독기 설치, 생활실 잠자리에 칸막이를 시범설치 운영했으며, 마스크 5288개를 거리상담 시 또는 응급잠자리 이용 시 지급하고 있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한파특보가 자주 발령되는 1월 뿐만 아니라 기온차가 큰 환절기에도 노숙인의 저체온증 사고가 발생하기 쉽다”며, “노숙인이 거처가 없어 거리에서 잠을 자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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