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영향 한국교통안전공단 가용시설 및 인력 최대 활용·조정

[뉴스케이프 박세준 기자]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홈페이지 (이미지=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사이트) 개인택시 양수 시 법인택시, 사업용 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 종사경력이 없는 자가 개인택시를 양수할 수 있는 자격을 얻기 위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통안전교육 인원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개인택시 양수자격 취득을 위한 교통안전교육의 올해 교육인원을 당초 약 3000명에서 약 1만명 수준으로 3배 이상 확대한다고 밝혔다.이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개인택시 양수 희망자가 증가해 교육접수가 조기 마감되는 등 교육과정을 추가 개설할 필요성이 늘어나면서 취해진 조치로,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가용시설과 인력을 최대한 활용·조정한 것이다.이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상반기 4770명, 하반기 5280명, 올해 총 1만 50명으로 교육계획을 수정해 2월부터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구체적인 교육일정과 교육접수 방법 등은 20일부터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교육희망자들은 27일부터 온라인으로 교육을 접수할 수 있다.교육을 접수하려는 경우에는 여러 개 반에 중복접수가 불가하고, 교육 입교 시까지 택시운전 자격증을 사전에 취득해야 한다.국토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교육확대 여부도 지속 검토할 예정이며, 오는 하반기부터는 법인택시 종사경력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간소화된 신규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국토부 어명소 종합교통정책관은 “개인택시 양수를 통해 택시산업에 새로이 종사하려는 분들의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교육확대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앞으로 개인택시 교통안전교육 제도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한국교통안전공단 권병윤 이사장도 “새롭게 도입된 교통안전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확인했으며, 원활한 교육운영과 교육 대상자들의 편의 증진을 의해 모든 역량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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