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 월평균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총자산 소득 3분위 이하 무주택 세대구성원

[뉴스케이프 박세준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통합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등을 마련하기 위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등 개정안을 2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2인 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 494만원, 4인 가구 731만원 이하이면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작년 11월에 발표한 '질 좋은 평생주택'과 '공공택지 공급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 및 공공임대주택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작년 말부터 진행돼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통합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 및 공급기준이 신설된다.

통합 공공임대주택은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고, 총 자산이 소득3분위 순자산 평균 값 2억 88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입주가 가능하다.

1·2인 가구에는 소득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1인 가구는 20%포인트, 2인 가구는 10%포인트 상향 적용한다.

자산 기준 중 자동차 가액의 경우 현행 공공임대주택은 '2500만원×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적용했으나 기준 금액을 3500만원으로 현실화했다. 이는 기존 공공임대와 공공분양 주택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2021년 기준 중위소득 및 통합 공공임대주택 소득요건 (자료=국토교통부)

저소득층의 입주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공급물량의 60%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게 우선공급한다.

우선공급의 대상은 기존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대상이 모두 포함되며, 주거지원 강화 필요성이 높은 비주택 거주자와 보호종료아동이 우선공급 대상으로 신설되었다.

우선공급의 경우 배점을 통해 점수가 높은 순서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가점제로 운영되며, 저소득층이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소득이 낮을수록 높은 점수가 부여된다.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절차없이 일반공급으로 전환되며, 일반공급의 경우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또한 투명한 징수를 위해 존치시설부담금의 납부내역도 공개하도록 근거규정이 마련됐다.

공공주택지구 내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을 35% 이상, 공공분양주택은 25% 이하로 건설 제한이 있으나, 면적이 30만㎡ 미만인 소규모 공공주택지구는 해당 지역 주택수요 및 여건 등을 고려해 주택유형별 비율을 지구계획승인권자와 협의 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공공주택사업자가 우선 분양전환 이후 잔여 주택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통보한 분양전환 가격 이하의 가격으로 매각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실제 임대주택 매각가격에서 분양전환가격을 공제한 가격의 2배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개정된다.

아울러 공공주택사업자가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타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각하려는 경우 임대주택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법이 개정됐다.

분양전환 자격 관련, 임차인이 해당 임대주택에 지속 거주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출하도록 개정됐다.

국토교통부 김정희 주거복지정책관은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것 뿐만 아니라 질 좋은 평생주택의 과제들을 차질 없이 이행해 공공임대주택을 살기 좋은 임대주택으로 개선하고, 공공택지도 실제 공급과정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공공택지를 사업시행자에게 공급하고 공공주택을 국민에게 공급하는 전 과정에서 공공성을 확보하면서 만족도 높은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0일 관보 및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팩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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