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금융위 업무계회 발표..."공매도는 금융위 회의서 결정할 사항"

[뉴스케이프 김창국 기자]

19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사진=뉴스케이프 자료사진)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금융당국이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최장 40년의 장기 모기지(주택담보대출)를 도입할 전망이다. 또 일정금액 이상의 신용대출에 대해 원금상환 의무화 도입도 추진한다. 

19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대출만 가지고 집을 사기 힘들다는 지적이 여러 차례 나왔다”며 “외국에서 하듯 30년, 40년짜리 모기지를 도입해 매달 월세를 내면 30~40년이 지나 자기 집을 마련하는 방식을 검토할 시기가 됐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올해 당장 40년짜리 모기지(상품)를 낸다고 자신할 수는 없지만, 시범사업이라도 한 번 해보겠다”며 “젊은 사람들이 지금의 소득으로 집을 갖고 주거 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금융권 차원에서 고민하고 제도를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고액 신용대출의 빠른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 신용대출의 원금 분활 상환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현재의 만기까지 이자만 내는 신용대출을 원금까지 함께 갚아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대출이 원금을 분할해 갚아나가야 한다면 고액 신용대출의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며 "적용 금액과 방식 등 세부적인 사안은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또 현재 금융회사별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관리하는 방식을 돈을 빌리는 사람인 차주 단위별로 상환 능력을 심사할 방침이다. 

DSR는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소득 대비 전체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연간 총부채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눠 산출한다

특히 은 위원장은 오는 3월15일로 공매도 금지조치가 종료되는 것과 관련해 “공매도 관련 사항은 9명으로 구성된 금융위 회의에서 결정해 왔고, 앞으로도 그러할 문제”라며 “(재개 여부에 대한 결정은) 2월 중에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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