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지침', '리모델링활성화구역 건축위원회 심의지침' 개정‧시행

[뉴스케이프 김창국 기자]

작년 10월 기준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지정 현황 서울시가 주택 신축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안에서 수평증축을 할 때 적용되는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인 '건폐율'과 건축 가능한 경계선 '건축선' 제한을 완화했다.

기존에도 '리모델링활성화구역' 내에서는 최대 30%까지 건폐율과 건축선 제한이 완화되는데, 서울시는 여기서 구역 지정 시 30% 한도 규정까지 적용 항목별로 폐지하기로 했다. 개별 인허가 시 계획 및 대지 현황을 충분히 검토 후 현장 여건에 맞게끔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그 비율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수를 늘리기 위해 지정 절차도 대폭 간소화했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과 주거환경개선(관리)사업구역 내에 ‘리모델링활성화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사업 관련 법정 위원회에서 통합 논의하도록 하고, 기존 시‧구 건축위원회 자문절차는 생략하기로 했다. 길게는 수개월이 걸리는 절차인 만큼, 보다 신속한 구역 지정이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지침'과 '리모델링활성화구역 건축위원회 심의지침'을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핵심은 ‘실효성 있는 건축특례’와 ‘빠른 구역지정’이다. 이를 위해 ▲건폐율‧건축선 등 '건축법' 적용 완화비율 대폭 확대 ▲구역지정 절차 간소화 ▲구역지정 대상 확대, 세 가지 사항을 개정했다.

우선 모든 항목에 일률적으로 적용됐던 건축특례를 항목별로 정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특히, 수평증축 리모델링 시에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건폐율과 건축선의 경우 제한 없이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최종 비율은 개별 인허가시 계획 및 대지 현황을 충분히 검토한 후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결정한다.

또한 도시재생활성화지역과 주거환경개선(관리)사업구역은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절차인 ‘시‧구 건축위원회 자문’을 생략한다. 이미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법정 위원회가 있는 만큼, 위원회에서 함께 논의‧의제처리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재정비했다.

끝으로 재건축‧재개발 해제구역도 ‘리모델링활성화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침에 새롭게 명시했다. 정비사업이 좌초되면서 자칫 노후 저층주거지가 슬럼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원하는 구역에 한해서 리모델링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제도가 시작된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구역을 확대해 현재는 총 38개 구역이 지정돼 있다. 특히 저층주거지가 밀집해있지만 도로여건 등이 열악해 건축행위가 어려운 도시재생활성화지역과 주거환경개선(관리)사업구역 등과 연계 지정해 개선효과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지난 10년간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제도를 운영해오면서 실제 현장에서 확인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도의 취지와 운영현황을 재검토, 시민들의 체감도를 높있을 수 있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했다”며 “증가 추세인 노후건축물에 대한 리모델링을 활성화해 다양한 리모델링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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