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0월까지 준공 계획, 건설기계 불법주차 근절

[뉴스케이프 김상기 기자]

서산시청 전경 

서산시가 오남동 8-11번지 일원 9,415㎡(2,848평)에 총 78대 수용규모의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을 설치한다고 22일 밝혔다.

주택가 도로 위 무분별한 건설기계 불법주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공영주기장은 올해 3월에 착공하고 10월 준공을 목표로 한다.

시에 따르면 현재 관내에는 140여 개 영업용 건설기계 주기장이 있으나, 대부분 거주지와 먼 읍면지역에 위치해 이용량이 저조했고 불법주차로 이어졌다.

결국, 시내지역 주택가, 도로, 공터에 무분별한 건설기계 불법주차는 소음 및 교통 소통 방해 등의 문제로 공영주기장 설치가 요구돼 왔다.

서산시 관계자는 “그동안 건설기계 불법주차로 주민불편과 안전사고 등 우려가 컸다”며, “차질없이 공영주기장을 설치해 시민들의 편의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매달 2~3회 정기적으로 건설기계 불법주기 단속을 실시하고, 상시로 신고접수 시 과태료 부과 및 시정조치를 취하는 등 건설기계 불법주차 근절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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