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 조례‧동의안 10건 심사

[뉴스케이프 김영만 기자] 광양시의회가 21일, 제295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새해 첫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진수화 광양시의회 의장이 제295회 임시회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사진=광양시의회)

이번 임시회는 8일간의 일정으로 ‘2021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와 조례‧동의안 10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정현복 시장의 시정연설과 ‘제295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2021년도 시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 등 5개의 안건을 처리했다.

각 상임위원회는 22일 김성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 광양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과 광양시장이 제출한 △ 광양시 환경정책 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 △2021년 신규설치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4건의 동의안을 심사한다.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각 상임위별로 실‧국‧소‧센터로부터 2021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고 주요 사항에 대한 질의를 이어간다. 

진수화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새해에도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올해는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30년을 맞이하는 해로, 시민이 주인되는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시민의 뜻을 모아 행복도시 ‘광양’을 밝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회기는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안건 의결을 끝으로 폐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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