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건축공동위원회, 은평구 신사동 19-193번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변경안 수정 가결

[뉴스케이프 김상기 기자]

은평구 신사동 19-193번지 개발계획 조감도 (자료=서울시)서울시는 지난 27일 열린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은평구 신사동 19-193번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신사동삼거리 서쪽 부지로 6호선 응암역에서 직선거리 약 500m 지점이다. 변경안 가결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37가구를 포함한 공동주택 282가구와 연면적 392㎡ 규모 청소년 수련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변경으로 신사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부족한 청소년수련시설 및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함으로써 주민복리 증진 및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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