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케이프 박진선 기자]

교육부가 올해 초·중·고교 등교수업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1~2학년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까지 매일 등교가 가능하다. 11월 18일 예정된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도 예정대로 시행된다. 

교육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3월 개학 시기의 등교·원격 수업 여부는 당시 지역 감염병 상황에 따라 추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지난해 코로나19 탓에 2주 연기됐던 수능 역시 올해에는 11월 3주 목요일인 11월 18일에 예정대로 치른다는 방침이다.교육부는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등교 수업 일을 확보하되 유아와 초등학교 1∼2학년은 2단계까지 밀집도(전교생 중 등교 가능한 인원)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2단계까지는 유치원생, 초등학교 1∼2학년은 매일 등교할 수 있다는 의미다.교육부 관계자는 "10세 미만의 코로나19 발병률이 낮았다는 방역적인 면, 초등 저학년의 대면 수업의 효과가 좋다는 교육적인 면, 돌봄에 대한 사회적 수요 확대 등 삼박자가 맞아떨어졌다"고 말했다.거리두기 5단계에 따른 등교 밀집도는 유지된다.거리두기 단계별 학교 밀집도 원칙에 따르면 1단계는 등교 밀집도 3분의 2를 원칙으로 하나 조정이 가능하고 1.5단계는 밀집도 3분의 2 이하를 준수해야 한다.2단계가 되면 밀집도는 3분의 1이 원칙(고교는 3분의 2 이하)이나 최대 3분의 2까지 등교시킬 수 있고 2.5단계에서는 유·초·중·고 모두 등교 밀집도 3분의 1 이하를 준수해야 한다.3단계가 되면 원격 수업으로 전환된다.기존과 마찬가지로 특수학교(급), 소규모 학교 등은 2.5단계까지 밀집도 적용 여부를 자율 결정할 수 있다.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고3은 매일 학교에 간다.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해 매일 등교 원칙이었던 고등학교 3학년은 전년 기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하되 교육청이 지역과 학교 상황에 맞게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교육부는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하는 학부모들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가정학습도 체험학습 사유로 추가해 출석으로 인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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