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 재생사업지 집수리 지원 필수조건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일괄‧당연 지정

[뉴스케이프 김상기 기자] 서울시내 46개 골목길 재생사업지 내에 위치한 노후주택은 어디나 ‘서울가꿈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을 신청해 선정되면 집수리 비용을 최대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2018~2020년 골목길 재생사업지 현황 (자료=서울시)

‘서울가꿈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은 서울시가 2016년부터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과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집수리 공사 시 공사비의 50%까지 단독주택 최대 1550만원, 공용주택 최대 2050만원을 보조해준다. 공사비용 융자도 지원한다.

서울시는 '서울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골목길 재생사업지’ 전체를 일괄적으로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지정, 집수리 지원의 전제 조건이었던 구역 지정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시는 구역 지정을 위해 주민이 자치구에 요청하고, 자치구가 시에 신청해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했던 번거로운 절차 탓에 저조했던 집수리 지원 신청을 개선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이제 사업지 내 시민들은 사용승인일 20년 이상 경과 등 일정 요건만 충족하면 관할 자치구에 집수리 지원사업을 바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집수리닷컴에서 확인 가능하다.

집수리 보조내용 (자료=서울시)

집수리 지원사업 대상은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사용승인일이 20년 이상 경과한 단독주택‧다가구주택·다세대주택·연립주택이다. 방수 또는 단열 등 주택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공사 시행 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절차 간소화로 노후주택 집수리가 활성화되고, 골목길재생과 함께 주민의 정주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시는 피부에 와 닿는 골목길의 변화를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기 위해 올해부터 골목길 재생사업지 실행 계획 수립 단계부터 실행까지 주민이 참여하는 ‘소규모 파일럿 사업’을 처음으로 시행한다.

시민들이 골목녹화, 골목마당 조성, 공유주차처럼 골목길을 기반으로 펼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는 방식이다. 전문가도 함께 참여한다.

서울시는 이러한 개선사항들로 인해 기초 생활인프라 및 정주환경 개선, 주민역량강화 등의 골목길 재생사업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해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류 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골목길 재생사업지는 대부분 노후주택 밀집지역으로, 골목길 재생과 함께 집수리 지원이 반드시 필요했던 곳”이라며 “이번에 집수리 지원의 전제 조건이었던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된 만큼 노후주택과 골목길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재생이 동시에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각종 파일럿 사업으로 주민이 원하는 정주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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