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정보 범위·소비자 권리 보호 등 가이드라인 마련

▲(자료=금융위)

[뉴스케이프 김성호 기자] 금융위원회는 8월 4일부터 마이데이터(MyData;본인신용정보관리업) 사업자들이 표준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마이데이터는 흩어진 개인 신용정보를 한곳에 모아 보여주고 재무현황·소비패턴 등을 분석해 적합한 금융상품 등을 추천하는 등 자산·신용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다.'

기존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은 통상 고객을 대신해 금융사 사이트 등에 로그인한 뒤 화면을 읽어내는 '스크린 스크래핑' 방식으로 신용정보를 수집해 고객에게 보여줬다.

8월부터는 정보 주체의 전송 요구권을 토대로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데이터 표준 API를 통해 금융기관 등에 흩어진 데이터를 전송받는다. 보안 취약 우려가 있는 스크래핑보다 안전한 방식이다.

금융위는 소비자 정보 주권을 보장하고 참여 회사들이 서비스를 원활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마이데이터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제공정보 범위는 예금·적금·대출·투자상품(여·수신 및 금융투자), 가입 상품·대출(보험), 월 이용정보·카드대출·포인트(카드), 선불 발행정보·거래내용·주문내용 정보(전자금융)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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