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험산업 발전 전략 제시..자본금 20억 소액으로 보험사 설립

▲사진=금융위원회

[뉴스케이프 김성호 기자] 금융위원회는 1일 ‘보험산업 신뢰와 혁신을 위한 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보험산업 발전을 위한 주요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전략은 크게 ▲산업·소비자 분야 ▲보험의 사회안전망 기능 제고 ▲디지털 혁신 촉진 ▲보험사 자체 경영·문화 개선 등 4개로 나뉜다. 

먼저 경쟁·혁신을 선도하는 새로운 플레이어가 진입한다. 올해부터 소액단기보험과 디지털 보험사에 대한 진입장벽이 낮아지면서 미니보험시장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오랜 기간 운영된 ‘1사 1라이선스’ 정책을 완화해 새로운 플레이어 진입을 촉진할 방침이다. 

올 6월 개정 보험업법이 시행되면 소비자 필요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소액단기보험사’ 설립이 가능해진다. 회사를 세우는데 필요한 자본금은 20억원으로 종합보험사(300억원)보다 훨씬 적다. 

금융위는 비대면·디지털 금융혁신을 위한 ‘디지털 보험사’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현재 교보라이프 플래닛과 캐롯손해보험 등 먼저 진입한 2개 디지털 보험사가 있고 카카오는 예비 허가 중이다. 

또 올해 대다수 국민이 가입한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상품구조가 개편된다. 보험료 부담 형평성에 논란이 잦았던 상품으로, 구조를 대폭 개선해 보험료 부담을 합리화하겠다는 취지다. 

올해 상반기 중에 보험업감독규정이 개정되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이 출시된다. 최근 구 실손보험 가입자의 보험 갱신과 맞물려 이른바 ‘보험료 인상 폭탄’ 논란이 거세지면서 이 상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이 개편되고 있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며 “일단 보험료 측면에서는 상품설계를 잘못한 보험사의 책임이 크기 때문에 보험사가 요구한 인상분의 30~40% 정도로 가격에 대해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동차보험료 인상의 주된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과잉진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상환자 치료비 보상제도’도 하반기 중에 개선된다. 현재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사고가 발생하면 과실유무와 무관하게 상대방 치료비를 전액 지급하고 있어 과잉진료 유발 문제가 지적돼 왔다. 

자율주행차, 사이버보험 등 4차 산업혁명 과정에서 새롭게 등장한 위험에 대한 보험상품도 공급될 전망이다.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맞춰 ‘개인용 자율주행차보험’ 개발이 추진된다. 업무용 자율주행차에 대한 보험상품은 지난해 9월부터 판매 중이다. 

아울러 고령화시대에 발 맞춰 고령자 대상 보험상품이 확대되고 필수노동자, 소상공인 등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위험보장이 강화된다. 특히 금융위는 고령화 관련 TF를 만들어 해당 보험산업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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