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피해자 구제…3월 중 특별 채용 실시

▲우리은행 CI.

[뉴스케이프 길나영 기자] 우리은행은 채용비리로 부정 입사한 이들에 대해 2월 말 퇴직 조치를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방안의 하나로 3월 중 특별 채용을 실시할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2015∼2017년 채용비리로 입사한 8명의 부정입사자에 대해 법률 검토를 바탕으로 2월 말 퇴직 조치를 시행했다.

채용비리 관련 대법원 최종 판결과 관련된 우리은행 부정입사자는 총 20명이나 이 가운데 12명은 자발적으로 퇴직한 상태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부정 입사자들이 대법원의 최종 유죄 판결에도 아직 근무 중인 사실이 논란이 되자, 재직 중인 채용비리 입사자들의 채용 취소를 위한 법률 검토에 들어갔다.

채용비리로 입사한 이들 때문에 피해를 입은 탈락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구제는 어려울 전망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날 “당시 피해자 구제의 일환으로 당초 채용 계획 인원과는 별도로 3월 중 20명의 특별채용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이번 특별채용을 통해 저소득가정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우대하여 은행의 신뢰도 제고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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