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 이용 '1시간 이내' 권고..감기·몸살 땐 이용 금지

▲목욕탕 입구.(사진=연합뉴스)

[뉴스케이프 최병훈 기자] 전국 목욕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전수 검사가 실시된다. 최근 경남 진주 사우나 등 목욕탕을 통한 코로나 집단감염이 잇따라 발생하자 정부가 관련 방역을 강화한 것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21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오는 22일부터 '목욕장업 특별방역대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세신사, 이발사, 매점운영자, 관리 점원 등 전국 목욕장 종사자를 대상으로 유전자증폭(PCR) 전수 검사가 실시된다.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지역은 격주 단위로 정기 검사를 시행한다.

목욕장 출입 시 전자출입명부 작성과 발열 체크도 의무화된다. 이용자가 발열, 감기·몸살, 오한 증세를 보일 경우 목욕장 이용을 할 수 없게 된다. 

목욕장 내 평상 등 공용물품과 공용용기 사용도 금지되고 기존에 시행되던 음식물 섭취 금지도 유지된다.

목욕장 이용자와 종사자는 탈의실뿐 아니라 목욕탕 내에서 대화할 수 없고 목욕장 이용 시간은 1시간 이내로 권고된다.

목욕장업 운영시설 관리자는 안내판에 ▲1시간 이내 이용 ▲발열·오한 증세 발생 시 출입 금지 ▲면적에 따른 이용 가능 규모 등 이용자가 지켜야 하는 수칙을 설명해야 한다.

한편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목욕장업 53개소를 포함한 공중위생업소 135개소에 대해 특별방역 점검을 진행해왔다.

각 지자체는 지난달 10∼23일 전국 목욕장 3486개소에 대해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과태료 6건, 현장 시정 300건, 개선 권고 310건 등 행정처분을 진행했다.

추가로 정부는 이달 26일까지 목욕장업 등에 대한 특별현장점검을 통해 수도권 40곳과 비수도권 60곳 등 모두 100개소를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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