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법정관리 졸업 10년 만에 기업회생 결정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사진=연합뉴스)

[뉴스케이프 최병훈 기자] 쌍용차가 본격적인 회생 절차에 들어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5일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서경환 전대규 김창권 부장판사)는 쌍용차에 대한 기업회생 절차를 시작하기로 했다. 쌍용차가 2011년 3월 법정관리를 졸업한 지 10년 만이다. 

법원은 제3자 관리인으로 정용원 쌍용차 기획관리본부장(전무)를, 조사위원으로는 한영회계법인을 각각 선임했다.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 제출 시한은 올해 6월 10일까지다. 이후 쌍용차가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면 법원의 인가를 얻어 계획을 이행하는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쌍용차는 지난해 12월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하면서 3개월 동안 절차 개시를 보류하는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RS)을 함께 신청했다.

그러나 매각 협상 대상자인 HAAH오토모티브가 법원이 요구한 기한(3월 말)까지 투자의향서(LOI)를 보내지 않았고, 이에 법원은 더 절차를 지연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쌍용차에 전했다. 

법원은 이후 산업은행이 대표 채권자인 채권자협의회와 관리위원회에 회생절차 개시, 관리인 선임 등에 관한 의견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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