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

▲교보생명 본사 전경.(사진=교보생명)

[뉴스케이프 전규식 기자] 교보생명의 풋옵션(특정 가격에 팔 권리) 가격을 부풀린 혐의를 받는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 임직원들이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는 29일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딜로이트안진 임직원 3명과 어피니티 컨소시엄 관계자 2명에 대해 공판 준비기일을 열었다. 딜로이트안진 임직원들은 변호인을 통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은 검찰이 공소사실에서 풋옵션의 가치평가 방법이나 결과의 잘못을 주장하지 못하고 단지 회계법인과 의뢰인이 의견을 교환한 것을 문제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당한 경쟁을 거쳐서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업무 수행 대가를 부정한 금전상 이익을 받은 것으로 보는 건 무리한 논리라는 것.

변호인은 “공소장의 논리에 따르면 의뢰인의 합리적인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까지 모두 허위라는 것인데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교보생명은 딜로이트안진이 자사의 재무적 투자자(FI)인 어피니티 컨소시엄이 가진 풋옵션의 공정시장 가치를 산출하면서 기준을 위반해 가격을 의도적으로 높였다며 지난해 4월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어피니티 컨소시엄은 2012년 9월에 교보생명 최대 주주인 신창재 회장과 풋옵션이 포함된 주주 간 계약을 맺었다.

FI들이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한 교보생명 지분 24%를 주당 24만5000원에 사들이되 3년 내 기업공개(IPO)로 투자금을 회수하고 IPO가 불발되면 풋옵션을 행사한다는 내용이다. IPO가 계속 미뤄지자 FI들은 2018년 10월에 신 회장을 상대로 주당 41만원에 풋옵션을 행사했다.

교보생명은 풋옵션 행사일이 2018년 10월 23일임에도 평가를 맡은 딜로이트안진이 공정시장 가치를 2018년 6월 30일 기준으로 산출해 풋옵션 가격이 과대평가됐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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