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 행위 찬반투표…찬성률 99.14%로 가결

▲(사진=연합뉴스)

[뉴스케이프 길나영 기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씨티은행지부가 10일 쟁의 행위 찬반투표를 한 결과 투표율 93.2%, 찬성률 99.14%로 가결됐다고 11일 밝혔다.

씨티은행 노조는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하게 됐다"며 "씨티은행 노조는 전체 정규직 3300명 중 80%가 조합원이며, 복수노조인 민주지부(시니어노조)도 연대하기로 해 영향력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대외적으로는 은행의 영업양도 및 사업 폐지가 인가사항인 만큼 한국노총, 국회, 금융위원회, 일자리위원회 등 유관 기관에 이번 소비자금융 철수가 시급하거나 부득이한 상황이 아님을 알리고 조급한 매각 진행에 제동을 걸 수 있도록 입장 발표와 정부 차원의 대응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노조는 "씨티그룹과의 싸움인 만큼 해외 투쟁에도 나설 계획"이라며 "뉴욕 본사 제인프레이저 CEO에게 경고장을 보내고 뉴욕 주요 임원들에게 '메일 폭탄'을 보내는 한편, 해외용 동영상을 제작해 한국 상황을 알리겠다"고 말했다.

앞서 씨티은행 노조는 1주일째 은행장실 철야 투장을 전개하고 지난 8일 금융노조와 함께 규탄 집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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