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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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케이프 길나영 기자] 예금보험공사(예보)는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금전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통해 약 5개월간 총 12억원을 반환했다고 15일 밝혔다.

지원대상 중 나머지 790건은 현재 반환 지원 절차가 진행 중이다.

착오송금 반환 지원은 송금인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예보가 다시 돌려주는 제도로 지난 7월 6일부터 시행됐다.

예보는 지난달 말까지 총 4284건(63억원)의 착오송금 건을 접수했고, 현재 624건이 지원 대상 여부 심사를 받고 있다.

1945건은 심사 결과 예보가 도와줄 수 없는 경우로 분류했다.

수취인 계좌가 ▲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에 이용된 경우 ▲ 압류 등 법적 조치가 적용된 경우 ▲ 수취인이 사망 또는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예보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예보에 착오송금 반환 지원을 신청하기 전 먼저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반환을 요청해야 한다고 예보는 설명했다.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는 예보 홈페이지나 대표번호를 이용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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