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매입-공급 기간 단축한다

[뉴스케이프 송아민 기자]

매입임대주택 조감도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가 매입임대사업의 주택 매입기준 및 공급절차를 개선해 매입 이후 입주까지 평균 소요기간을 3개월 이상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10월부터는 신혼부부·청년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공급이 보다 빨라질 전망이다.

매입임대주택은 기존 주택을 활용하는 임대주택사업으로 새롭게 짓는 임대주택보다 공급기간이 짧은 장점이 있으나, 매입한 주택에 기존 임차계약이 남아있는 경우나 보수가 필요한 경우 등 공급 준비로 인해 평균 1년 정도의 시일이 소요됐다.

임대주택의 적기공급을 통한 주거안정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매입임대주택 공급절차 개선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 왔으며, 그 결과 매입-입주의 시차를 줄이는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마련 방안은 ▲ 매입단계부터 공급 가능한 주택 확보 ▲공급단계 입주자 모집과정 개선이라는 두 가지에 집중해 마련됐다.

신축주택을 매입할 경우 기존 임차계약 종료를 기다리거나 보수 과정이 필요 없어, 즉시 입주자 모집이 가능하다. 신축주택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국토부는 올해부터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을 약정해 민간이 신축한 주택을 매입·공급하는 민간매입약정제를 시행 중이다.

매입약정 주택은 건축과정에 공공주택사업자가 품질관리를 병행해 임대주택에 적합한 품질도 보장된다. 올해는 시범적으로 청년 등을 위한 원룸형 주택으로 한정했으나 내년부터는 주택형태에 상관없이 적극적으로 확대도입해 입지·주거여건이 우수한 신축주택을 최대한 확보할 예정이다.

신축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 매입평가 시에 기존 임차계약의 잔여기간이 짧을수록 가점을 부여해 빠른 입주가 가능한 주택을 우선적으로 매입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주택 매각대금의 잔금지급과 보수가 마무리된 뒤에 입주자를 모집했던 기존 제도를 개선해 잔금지급과 보수가 되기 이전이더라도 임대료 책정이 완료되면 즉시 입주자 모집을 실시한다.

이번 제도개선 사항은 다음달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시작으로 우선 시행되며, 내년 중에 매입임대사업을 시행 중인 모든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확대시행토록 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매입임대주택을 수요자에게 적기 공급하기 위해 이번 제도개선 외에도 신청자의 소득·자산 검증기간 단축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하는 등 지속적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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