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10. 8 조국 법무부 장관, '검찰 개혁방안'

[뉴스케이프 박진선 기자]

'취임 한달' 조국… "검사 파견 최소화, 감찰 강화하겠다"

2019. 10. 8 

조국 법무부 장관, '검찰 개혁방안'

(뉴스케이프) 조국 법무부 장관이 오늘(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1동 3층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국민과 검찰이 함께 하는 검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법무부가 마련한 검찰개혁 추진계획에 따르면 오늘부터 검사장 전용차량 운영을 폐지하고 검사파견 최소화를 위해 검사 파견심사위원회를 설치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하도록 했다. 

또 즉시 시행가능하고 신속히 제도화가 필요한 부분을 ‘신속 추진과제’로 선정해 이달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신속 추진과제로는 직접수사 축소와 민생에 집중하는 검찰 조직 개편과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장시간조사·심야조사 금지, 부당한 별건수사·수사장기화 제한 등을 담은 인권 존중과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한 수사관행 개혁안이 담겼다. 

견제와 균형 원리에 기반한 검찰 운영을 위해 검찰에 대한 법무부 감찰 강화 및 행정 사무감사 실질화, 비위 검사의 의원면직 제한 등도 포함됐다. 

신속 추진과제 중 검찰의 특수부 폐지 건의를 반영해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해 3개 거점청에만 반부패수사부를 필요 최소한도로 설치하는 내용 등을 담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개정 추진할 예정이다. 

훈령인 현행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법무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으로 상향해 10월 제정할 예정이다. 이 규칙에는 실제 조사기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장시간 조사 금지 규정이 포함되고 심야조사 금지, 부당한 별건수사 금지, 수사 장기화 제한, 출석조사 최소화 등의 규정이 담긴다. 

공개소환 금지를 포함한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도 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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