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케이프 강우영 기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사진 = 유투브 알릴레오 방송 화면 캡쳐)

검찰이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를 진행하는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와 관련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유 이사장을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3부에 배당했다고 24일 밝혔다.

서민민생대책위는 “유 이사장이 국민 정서에 반하는 자기주장에 매몰돼 국민을 선동하고 검찰 수사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어처구니없는 망언을 했다”며 유 이사장을 고발했다.

유 이사장은 지난달 24일 알릴레오 방송에서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PC 반출과 관련해 “검찰이 압수수색해서 장난칠 경우를 대비한 것이며, 증거 인멸이 아니라 증거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서민민생대책위는 이 발언이 허위사실이고 검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것이라며 검찰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추가 고발장을 통해 유 이사장의 방송에 출연한 패널이 "검사들이 KBS의 A 기자를 좋아해 (조국 수사 내용을) 술술술 흘렸다"고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제지하지 않았다며 수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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