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부의 후 60일 이내 본회의 상정 표결

[뉴스케이프 강우영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 (사진 = 뉴스케이프DB)

문희상 국회의장이 오늘(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을 본회의에서 부의(토론에 부침)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개혁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되면 국회는 논의를 시작하고 이후 60일 이내에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 처리를 할 수 있다.

문 의장은 전날 여야 합의에 판단하고자 했으나 자유한국당이 공수처법 처리에 반대하고 있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문 의장은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회동에서 검찰개혁 법안 처리를 논의했으나 합의하지 못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회동 직후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해 민주당은 법사위 숙려기간이 오늘로써 종료되고 내일부터는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29일 부의하는 것은 불법 부의임을 명확히 말씀드렸다"고 맞섰다.

다만 표결 절차에는 바로 들어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본회의 부의 후 60일 이내에 상정하게 돼 있는 만큼, 이 기간 중에 여야 합의를 유도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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