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특허 마감 결과 현대백화점면세점 1곳만 신청

[뉴스케이프 김남주 기자] ‘현찰 장사’로 재벌그룹의 현금 창구로 인기를 모았던 면세점이 시들해지고 있다.

관세청은 15일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 신청을 마감한 결과 서울 동대문 두타면세점 자리를 임대해 특허를 받겠다고 한 현대백화점면세점 1곳만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뚜껑을 연 결과 서울 3곳, 인천과 광주 각각 1곳 등 5곳을 대상으로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를 신청 받았지만 서류를 낸 곳은 현대백화점면세점 단 1곳이었다. 

관세청은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 신청을 마감한 결과 현대백화점면세점 1곳만이 신청했다고 밝혔다.(사진=현대백화점면세점) 

두산그룹의 두타면세점이 사업을 접고 특허를 반납하겠다고 결의하자 현대백화점은 해당 사업장과 자산 일부를 5년간 618억원에 임차해 새 면세점 특허에 도전하겠다고 지난 12일 공시한 바 있다. 

이에 현대백화점면세점은 심사를 거쳐 올해 안에 신규 면세점 특허를 확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5곳의 특허권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현대백화점면세점 단 한 곳만이 신청했다는 것은 면세점 업계의 현실을 대변한다. 

현재 시내면세점 고객은 관광객이 아닌 중국의 대리구매상(보따리상, 다이궁)이다. 이들은 한국 면세점에서 상품을 구입해 중국에 돌아가 판매하는 것이 직업인 사람들이다.

문제는 이들 다이궁은 소비자가 아니라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직원이라는 점이다. 이들은 원하는 상품을 가장 싸게, 가장 짧은 시간에 사야 사업 효율이 커진다. 

그렇기 때문에 할인과 쿠폰 등 혜택을 많이 주는 면세점을 원한다. 또 이들 다이궁은 한국에서 활동하는 중국 여행사의 서비스를 받아 시내면세점에서 상품을 구입하는데 면세점 업계는 다이궁을 데려오는 이들 여행사에 매출의 일부를 ‘송객수수료’라는 명목으로 준다. 

이 때문에 ‘빅3’가 아닌 면세점은 손님을 끌어들이기 위해 한때 최대 40%의 송객수수료를 여행사에 주는 경우도 있었고 이런 과당경쟁의 결과 한화갤러리아면세점(여의도)과 두타면세점(동대문)은 적자 누적으로 사업 포기를 선언했다.

이날 현대백화점면세점이 기존 두타면세점 자리를 빌려 새 특허를 신청한 것도 같은 이유다. 

현대백화점면세점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 위치해 다이궁을 상대로 장사하기에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여건이다. 

현대백화점면세점은 삼성동의 기존 면세점에 더해 두타면세점, 강북권 면세점을 추가로 열어 지역적인 열세를 극복하고 사업을 본궤도에 올려놓겠다는 의도에서 이번 특허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 뉴스케이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