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케이프 강우영 기자]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바른미래당 대표실에서 바른미래당 김관영 최고위원(왼쪽부터),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 민주평화당 조배숙 원내대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회동하고 있다. (사진 = 김한주 기자)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내일(9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공직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을 일괄 상정하기로 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전 원내대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조배숙 평화당 원내대표,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은 8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결정했다고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밝혔다.

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그동안 얘기한 대로 의안 순서는 예산,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유치원 3법의 순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9일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을 일괄 상정하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될 것 같다”고 답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지 않은 민생법안 상정에 대해서는 “국회의장 등과 다시 논의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여야 4+1 협의체는 9일 해당 법안을 상정하기 위해 오후 2시 본회의 전까지 수정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하게 되더라도 이후 임시국회를 열어 처리하면 되는 만큼 현재로서는 해당 법안을 표결에 부치는 것을 막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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