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일시·장소·방법·목적 등 모두 중대하게 변경"

[뉴스케이프 김사업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10월 23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한주 기자) 

딸 표창장 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법원이 허가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10일 열린 정 교수의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죄명과 적용된 법조는 동일하고, 표창장 문안이나 기재 내용도 동일한 것은 맞다"면서도 "공범, 범행일시, 장소, 방법, 행사 목적 등이 모두 중대하게 변경됐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변경 전·후 공소장을 직접 제시하며 비교한 뒤 "동일성 인정이 어려워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검찰이 정 교수를 9월 첫 기소 당시 표창장 위조 시점을 2012년 9월 7일이라고 공소장에 적었지만, 추가 기소한 공소장에는 2013년 6월이라고 기재했다. 범행 장소도 첫 공소장은 동양대학교로 기재했다가 추가 기소 공소장은 정 교수의 주거지로 변경했다. 

또 첫 공소장에서는 '불상자'와 공모했다고 적고, 추가 기소할 때는 딸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위조 방법에 대해서도 "총장 직인을 임의로 날인했다"고 첫 기소에서 적었지만, 이후 추가 기소할 때에는 스캔·캡처 등 방식을 사용해 만든 이미지를 붙여넣는 방식을 사용했다는 적시했다. 

재판부는 위조 목적에 대해서도 첫 기소 때에는 '유명 대학 진학 목적'으로, 두 번째 기소 때에는 '서울대에 제출할 목적'으로 달리 파악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런 다섯 가지 차이를 열거한 뒤 "죄명과 적용 법조, 표창장의 문안 내용 등이 동일하다고 인정되지만, 공범·일시·장소·방법·목적 등에서 모두 동일성 인정이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변경 전·후 공소장을 직접 제시하며 비교한 뒤 "동일성 인정이 어려워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1차 공소장 내용과 2차 공소장 내용. (그래픽=강우영 기자)

법조계에서는 재판부가 1차 공소장과 2차 공소장을 비교 판단해 두 개의 공소장이 완전히 ‘다른 사건’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오는 19일 오전 10시에 사문서 위조 혐의 사건의 마지막 공판준비기일을 먼저 진행하고 이어 입시비리·사모펀드 관련 혐의 사건의 1회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검찰은 "기소한 것은 하나의 문건에 대해 위조했다는 하나의 사실"이라며 "그와 관련해 일시·장소 일부를 변경 신청한 것이다. 기존 판례에 비춰도 동일성이 인정되는데도 불구하고 공소장 변경을 허가 안 한 재판부의 결정은 저희가 보기에 부당한 측면이 있다"고 추가 검토해 재신청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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