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막장 야합" 강력반발…패스트트랙 법안 충돌 본격화 전망

[뉴스케이프 강우영 기자]

4+1(민주당·바른미래당 통합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23일 지역구 253석, 전국구 47석으로 선거법 개정안을 최종 합의했다. 민주당을 제외한 3+1에서 요구해 논란이 됐던 석패율제는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사진은 지난 12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손학규 바른미래당·심상정 정의당·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사진=김한주 기자)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4+1(민주당·바른미래당 통합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23일 지역구 253석, 전국구 47석으로 선거법 개정안을 최종 합의했다. 연동률 상한선(캡)을 적용하고 논란이 됐던 석패율제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자유한국당은 ‘야합’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4+1 협의체에서 선거법에 대해 정리를 했고 공수처 및 검경수사권 조정 부분도 거의 지금 의견이 좁혀지고 있다"면서 "마지막 작업 중"이라고 말했다.

4+1 차원의 선거법 합의안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현행(253명 대 47명)로 유지하되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을 30석(연동률 50%)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막판까지 논란이 됐던 석패율제를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4+1은 검찰개혁 법안 가운데 공수처법과 관련, 공수처의 기소 판단에 대해 심의하는 기소심의위원회는 따로 두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공수처장은 추천위의 위원 7명 중 6명의 찬성으로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택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은 4+1 협상을 강력히 비판하고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저지 방침을 재확인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최고위에서 "군소정당들이 총선에서 살아남기 위해 민주당으로부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얻고, 민주당은 그 대가로 공수처를 얻는 야합"이라면서 "우리 헌정사상 가장 추한 야합 막장 드라마"라고 비판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오늘 오후 3시에 본회를 개회한다고 밝혀 한국당은 본회의에 패스트트랙 법안이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등에 돌입할 것으로 여야 충돌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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