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케이프 김한주 기자]

23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유한국당 이주영·심재철 의원이 의장 단장에 올라가 의사 진행에 불만을 표출하자 문희상 의장이 "회의 진행을 하자"며 내려가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김한주 기자)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4+1협의체가 임시국회를 초단기로 개·폐회를 반복하는 임시국회를 통해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처리하는데 해법을 마련했다. 한국당은 이에 대응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해 지연시키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는 23일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대비해 임시회 회기를 쪼개는 방식으로 연내 선거법·공수처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검경수사권조정안 등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회법상 임시국회 한 회기가 끝나면 필리버스터도 종결되고, 다음 국회에서 지체없이 표결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2~3일짜리 임시국회를 초단기로 열어 패스트트랙 법안을 최대한 빨리 통과시킨다는 전략이다. 

4+1 협의체는 향후 2~3일 단위로 국회를 열어 패스트트랙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오는 26일(금)~28일(토), 30일(월)~31일(화), 내년 1월 2일 이후. 이렇게 임시국회 개·폐회가 이어지면서 26일 선거법 표결·공수처법안 상정에 따른 한국당 필리버스터, 30일 공수처법안 표결·검경수사권조정안 상정에 따른 한국당 필리버스터. 이런 식으로 진행해 패스트트랙 법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는 전략이다.

2~3일 단위로 ‘법안 상정→필리버스터→회기 종료→다음 임시국회 개의→법안 표결’의 절차가 반복되는 것이다. 검찰개혁안에 포함된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까지 표결하려면 1월 초까지는 ‘깍두기 임시국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주호영 의원은 23일 본회의 개회에서 토론자로 나서 "헌정사상 유례 없는 쪼개기 국회, 깍두기 국회로 세상의 웃음 거리가 됐다"며 "수차례의 불법과 나눠먹기 야합, 무리수로 점철된 패스트트랙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고 비판했다.

(그래픽=강우영 기자)

저작권자 © 뉴스케이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