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케이프 박세준 기자]

검찰이 지난 4월 벙러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자 자유한국당 성일종 원내대변인이 반박 논평을 냈다. (사진 = 김한주 기자)

[뉴스케이프=박세준 기자] 검찰이 2일 지난 4월 벌어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사건’ 수사 결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의원 28명, 보좌관과 당직자 8명 등 총 37명을 재판에 넘겼다. 한국당 관계자가 27명, 민주당 관계자가 10명이다.

이날 기소된 사람들 중에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황 대표나 나 전 원내대표 등 13명과 보좌진 2명을 기소하고 곽상도 의원 등 10명과 보좌진 1명을 약식기소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측에는 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이종걸 민주당 의원 등 4명 의원과 4명을 기소하고 박주민 의원과 보좌진 1명을 약식기소했다.

자유한국당은 이같은 검찰의 수사결과에 논평을 통해 불만을 표했다. 성일종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패스트트랙 충돌의 원인은 문희상 국회의장의 불법적인 사보임”이라며 “그런데 검찰은 문희상 의장의 사보임 행위가 불법인지에 대해 결론을 내리기 전에 야당의원들을 무더기로 기소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성 원내대변인은 “문희상 의장의 사보임이 불법이었다면 우리당 의원들의 행동은 정당방위이므로 합법”이라며 “ᄄᆞ라서 문희상 의장의 합의에 대한 결론이 나오기 전에 우리당 의원들의 협의에 대한 결론은 나올 수 없다”며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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