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망자의 사회적 평가 하락 되돌리기 어려워 특별한 필요성 요구돼"

[뉴스케이프 박세준 기자] [뉴스케이프=박세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이미 사망한 사람에 대한 징계절차 진행은 인권침해라는 판단을 내렸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피해자 및 유족의 명예권을 침해했다는 해석이다.

인권위는 A중앙회가 사망자에게 퇴직자 및 퇴임자와 같은 방법으로 ‘징계 해당’ 의결을 하고 이를 유족에게 통지하는 방식에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A중앙회 회장에게 규정 개선을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진정인은 사망한 A중앙회 직원의 자녀로, “피해자는 사망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는 원천적 한계가 있음에도 A중앙회가 피해자가 사망한 이후 두 차레에 걸쳐 피해자에 대한 ‘징계 해당’ 의결을 요구, 의결해 망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유족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A중앙회는 “‘징계 해당’ 의결은 통상적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로서의 징게가 아니라 퇴직한 임직원의 행위가 당해 징계 상당의 처분을 받을 정도의 비위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의미의 내부적인 의사결정일 뿐”이라며 “감사 과정에서 적발한 사항이 손해배상 등의 문제가 있어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해 감사 및 진행절차를 하지 않을 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A중앙회 입장에서 피해자의 비위행위와 관련,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손해배상 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자체 조사 및 감사를 실시할 필요성이 있었음은 인정했다.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한 것은 사실관계 파악을 넘어선 평가의 영역을 포함하고 있는 것임에도 구체적인 필요성은 없는 업무행위였을 뿐이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진정으로 보장받기 위해서는 죽은 후에도 자신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중대한 왜곡으로부터 보호되어야만 하고, 사망자에 대해 ‘징계 해당’ 결정을 할 땐 관련 의사결정으로 인한 망자의 사회적 평가의 하락은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특별한 필요성이 요구된다고 봤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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