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월 말 2차 조사 결과 발표, 그 즉시 바로 3차 조사 착수

[뉴스케이프 정석동 기자]

국토교통부는 8일 서울지역 주택 자금조달계획서 등의 분석을 통해 증여세 탈루 등을 잡아내는 “정부 합동조사”를 2월 말까지 진행하고, 그 이후에는 “상설 조사팀”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스케이프DB)국토교통부는 8일 서울지역 주택 자금조달계획서 등의 분석을 통해 증여세 탈루 등을 잡아내는 “정부 합동조사”를 2월 말까지 진행하고, 그 이후에는 “상설 조사팀”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1차 합동조사를 통해, 지난해 8월 이후 서울 전역의 실거래 신고분과 자금조달계획서를 조사한 후 11월 말에 그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다.

우선 조사대상 1,536건 가운데 991건에 대한 검토가 이뤄져, 탈세 의심사례 532건이 국세청에 통보됐다.

국토부는 현재 1차 조사 대상 잔여분과 지난해 10월까지 신고 된 거래분까지 합해 1,333건에 대해 2차 조사를 진행 중이다.

정부 합동조사팀은 ▷ 매매 계약서, ▷ 거래대금 지급 증빙자료, ▷ 자금 출처 증빙자료, ▷ ▷ 금융거래확인서 등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소명을 들으며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

또 편법증여 등 이상거래 사례 적발을 위해 ▷ 차입금이 과다한 거래 ▷ 현금 위주 거래 ▷ 가족 간 대출 의심 거래 등은 특별히 가려내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며, 나아가 금융기관이 발급한 금융거래확인서를 통해 대출 규제 준수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

국토부는 또 1월 말 2차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그 즉시 바로 3차 조사에 착수한다.

국토부는 지난해 11~12월 신고된 거래 명세를 검토한 결과 4만 508건 가운데 2,900건(7.1%)에서 이상거래 의심정황이 발견됐다고 밝히고, 추출된 이상거래 사례는 매매 계약 완결 여부 등을 확인한 후 거래당사자의 자금출처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정부합동 조사는 2월 21일 국토부에 부동산 실거래 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이 시행될 때까지 계속된다.

법 시행 이후 “감정원에 상설조사팀”을 신설하고, 직접 부동산 실거래 조사에 나선다. 조사 지역도 전국으로 확대해 고강도의 집중 조사를 전방위로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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