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홈택스’ 들어가 편리하게 활용 가능... 오는 15일 개통

[뉴스케이프 김남주 기자] 국세청은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쉽게 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오는 15일부터 개통한다고 9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근로자가 소득·세액공제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국세청이 병원·은행 등 17만 개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집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추가·수정해 제출하는 자료를 반영한 최종 자료는 오는 20일부터 제공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쉽게 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오는 15일부터 개통한다고 9일 밝혔다. 연말정산에 대해 잘 모르면 '연말정산 상담도우미'를 활용하면 된다. (사진=국세청)근로자는 15일 오전 8시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그리고 회사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소속 근로자는 18일부터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해 공제신고서 작성, 공제자료 간편제출, 예상세액 계산 등을 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해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하고, 공제요건에 맞는 자료를 선택해 종이로 출력하거나 전자문서(PDF파일)로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할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된 자료가 실제와 다르거나 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영수증 발급 기관에서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 신용카드 사용액 중 30%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는 구분 표시해 제공된다.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추가된 산후조리원 비용, 제로페이 사용금액, 코스닥 벤처펀드 투자액 등의 자료도 새롭게 제공될 예정이다.

산후조리원비용은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 의료비에 포함,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요즘 이용자가 늘고 있는 제로페이 사용금액은 현금영수증·직불카드·기명식 선불카드의 경우와 동일하게 30%의 공제율을 적용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비·박물관·미술관은 각각 최대 100만원씩 추가공제가 가능하다.

저작권자 © 뉴스케이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