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이유없이 추미애에 항명, 직무유기"
[뉴스케이프 강우영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해 10월 1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날 국정감사장엔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도 함께 출석했다. (사진=김한주 기자)한 시민단체가 추미애 법무부장관에게 검찰 고위직 인사 의견을 내지 않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유기'라며 고발하고 나섰다.
경찰청에 따르면 '적폐청산 국민참여연대'는 윤 총장에 대한 직무유기 고발장을 경찰청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단체 대표인 신모씨는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의견 제출 명령에 항명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청법 제34조 제1항은 검사 임명과 보직을 결정할 경우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고 제청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