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 지휘권 66년만에 폐지…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

[뉴스케이프 강우영 기자]

국회가 13일 본회의를 열고 검경수사권 조종법안을 표결 통과시켰다. 이로써 검찰 수사지휘권은 66년만에 폐지됐다. 사진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장 모습. (사진=김한주 기자)

국회는 13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검찰청법 개정안 등 2건의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을 표결 처리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 표결에서 재석 의원 167인 가운데 찬성 165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됐다. 검찰청법 개정안도 재석 의원 166명 중 찬성 164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형사사법 절차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수사권 조정안은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 부여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 제한 등 검찰 권한을 분산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첫 국회의장 출신' 정세균 총리 인준…문 대통령, 14일 공식 임명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회 인준을 받았다. 정 총리는 오는 14일 0시부터 임기를 시작했다. 유치원 비리가 폭로된 지 1년 3개월 만에 유치원3법이 국회 표결 처리됐다.

국회는 총리 임명동의안을 재석 278명에 찬성 164표, 반대 109표로 가결했다. 기권은 1표, 무효는 4표였다. 정 후보자도 투표에 참가해 눈길을 끌었다.

여야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가 이번에도 위력을 발휘했다. 일부 야당에서 당론 없이 자율투표 방침을 정했지만 이탈표는 거의 나오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후 열린 의원총회 직후 본회의에 참석했지만 정 총리 임명동의안에는 반대표를 행사했다. 

사립 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유치원 3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8년 10월 국정감사 당시 유치원 회계 비리 폭로가 나온 후 1년 3개월여 만이다.

유치원 3법은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으로 사립 유치원에 국가회계관리시스템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하고, 누리과정 지원금을 국고보조금으로 전환해 교비를 목적 외에 부당하게 사용할 경우 형사처벌(횡령죄)하는 게 핵심이다. 

저작권자 © 뉴스케이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