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케이프 김남주 기자] 고령자, 은퇴자들의 노후자금을 멍들게 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대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 3차 회의가 30일 오후에 열린다. 

금감원은 이날 3차 DLF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을 개최하고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한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30일 3차 DLF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을 개최하고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한다고 밝혔다.(사진=김한주 기자)앞서 금감원은 지난 16일과 22일 두 차례 제재심을 통해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을 상대로 한 심의 절차를 마무리했다.

금감원은 이 제재심을 통해 경영진인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게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사전 통보한 상태다. 제재 근거의 핵심은 '내부통제 미비'와 '무리한 경영압박' 등이다.

이에 따라 이날 열릴 3차 제재심에서는 우리ㆍ하나은행과 이들 은행 경영진에 대한 징계 수위가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제재심 결과에 따라 손 회장의 경우 중징계인 문책경고가 확정되면 회장 연임이 불가능해지고, 함 부회장은 차기 회장에 도전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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