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케이프 김남주 기자]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라임자산 사태에 따른 투자자 손실액은 1조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사진=라임자산)금융감독원이 불완전 판매, 부정 판매, 심지어 사기 판매라는 논란에 휩싸인 라임자산운용 펀드 투자자에 대해 이르면 상반기 안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구제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일부 자펀드의 경우 원금의 완전 손실, 또 다른 펀드의 경우 ‘반토막’이 날 것으로 추정되는 등 대규모 손실이 예상되는 가운데 투자자들에게 배상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부실 펀드의 손실액이 확정돼야 하는 데다, 19개 은행·증권사 등 판매사와 라임 간의 책임 공방이 격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이 라임자산과 신한금융투자를 부실 은폐·사기 혐의 공범으로 지목하면서 검찰 수사가 예고되고 있고, 개인 투자자들의 소송전도 이어지게 되면 투자자들의 자금 회수는 ‘부지하세월’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라임자산 사태에 따른 투자자 손실액은 1조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라임자산이 환매를 중단한 모(母)펀드는 ‘플루토 FI D-1호’(플루토), ‘테티스 2호’(테티스), ‘플루토 TF-1호’(무역금융펀드), ‘크레디트 인슈어드 1호’(CI펀드) 4개다.

가장 논란이 되는 건 ‘펀드 부실 은폐’ ‘사기’ 등 불법 행위가 드러난 무역금융펀드다. 

금감원에 따르면 라임자산과 신한금융투자는 무역금융펀드가 투자한 미국 IIG펀드가 가짜 채권을 만들다 적발된 사실 등을 알고서도 이를 고객에게 전혀 알리지 않았다. 

IIG펀드 기준가를 매월 0.45% 오르는 것으로 임의 조정해 수익률을 조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무역금융펀드와 관련한 사기 혐의 등을 검찰에 통보하고, 분쟁조정 절차를 최대한 빠르게 가동할 방침이다. 

무역금융펀드 등을 중심으로 라임자산 관련 214건의 분쟁조정 신청에 대해 다음 달부터 현장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금감원 금융민원센터에 라임펀드 분쟁 전담창구도 운영한다. 

개인 투자자들도 은행·증권사 등 판매사들의 불완전 판매로 피해를 봤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은행권을 중심으로 한 16개 판매사들도 공동대응단을 만들어 실사 결과가 나오면 소송에 나설 계획이다.

이리저리 얽히고설킨 라임 사태에 대한 소송전이 진행되면 본질 문제인 투자자들의 투자금 회수는 더욱 난망에 빠질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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