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석방 후 보석 조건 철저히 지켜···보석제도 가치 보여줬다”

[뉴스케이프 박세준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일 17년의 실형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8억8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전 대통령이 실형을 선고받음에 따라 보석도 취소됐다. (사진=김한주 기자)

[뉴스케이프=박세준 기자] 340억원대 횡령 및 100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8억8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전 대통령은 곧바로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김세종·송영승 부장판사)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받은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이 전 대통령이 실형을 선고받음에 따라 보석도 취소됐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6일 보석으로 석방되었으며, 350일 만에 재구속됐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자금 349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110억여원을 포함, 총 163억원 상당의 뇌물을 챙긴 혐의 등을 받았다. 기소 당시엔 111억여원이었으나 항소심 진행 중 검찰의 공소장 변경으로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혐의액 51억여원이 추가됐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가 원수이자 행정 수반인 대통령으로 본인이 뇌물을 받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뇌물을 받은 공무원이 있다면 관리, 감독, 처벌해 부패를 막아야 할 지위에 있었다”며 “그러나 이런 지위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저버리고 공무원이나 사기업 등에서 뇌물을 받고 부정한 처사를 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은 각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이를 다스 직원이나 함께 일한 공무원, 삼성그룹 직원 등 여러 사람의 허위진술 탓으로 돌린다”며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질 부분이 명백함에도, 반성하고 책임을 통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 매우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해 “피고인은 보석 석방된 후 재판부가 부과한 엄격한 보석 조건을 철저히 준수해 보석제도의 중요한 가치를 보여줬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뉴스케이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