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6일부터 마스크 수출 제한…사재기 등 시장 교란 행위 집중 단속

[뉴스케이프 강우영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환자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마스크 품귀현상까지 나타나 정부가 사재기 등 시장질서 교란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구로구 한 약국의 마스크.손소독제 판매대가 텅비어 있다. (사진=강우영 기자)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우정사업본부가 우체국 쇼핑몰을 통해 마스크를 판매할 계획으로 알려지면서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자가 폭주해 서버가 다운됐다.  

25일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해당 쇼핑몰에서 하루 약 120만∼150만개의 마스크를 확보해 판매할 예정이다. 우정사업본부는 구매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돼 한 사람당 마스크 한 세트만 구매하게끔 제한을 둘 계획이다.

해당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자 마스크를 구하려는 소비자들이 우체국 쇼핑몰에 대거 몰리면서 현재 접속이 안되고 있다. 약국과 각종 쇼핑몰에서 1,000원 미만에 팔리던 KF80 마스크가 2,500원을 호가하면서 매점매석 논란이 일고 있어 정상가에 판매하는 마스크를 사기 위해 소비자들이 몰린 탓이다. 

정부, 마크스 사재기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 집중 점검

코로나19 확진확자가 전국에 걸쳐 확산하면서 이와 함께 마스크 품귀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같은 현실에 정부가 마스크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사재기 등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25일 코로나19 확산 시기에 마스크 등 의약외품을 사재기하며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세금을 탈루하는 전국의 모든 제조‧유통업체에 대한 일제점검을 긴급 지시했다.

국세청은 오후 4시부터 3월 6일까지 마스크 제조업체 41개, 최근 마스크를 대량 매입한 온라인‧오프라인 유통업체 222개 등 총 263개 업체에 대한 일제점검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실무 경험이 풍부한 지방청 조사국‧세무서 조사요원 526명을 현장 배치했다.

국세청은 ▲마스크 제조업체의 무신고 직접판매 ▲제조·유통업체의 매점매석 행위 ▲제조·유통업체의 판매기피 및 가격 폭리(허위 품절처리 후 고가 판매) 등을 집중 조사한다. 

마스크 수출도 제한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스크 수급 안정화를 위해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26일 0시부터 시행한다.

내일부터 마스크 수출 제한

이에 따라 26일부터 마스크 판매업자의 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생산업자도 당일 생산량의 10% 이내로 수출이 제한된다. 마스크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의 50% 이상을 공적판매처로 신속하게 출고해야한다. 

공적판매업체는 우정사업본부, 농협중앙회 및 하나로마트, 공영홈쇼핑 및 중소기업유통센터, 기타 식약처장이 정하는 판매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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