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케이프 김은영 기자]

사진=법무부[뉴스케이프=김은영 기자]  방역 당국의 자가격리 명령을 어긴 외국인이 강제추방된 가운데  체류 기간이 만료되는 등록 외국인은 체류 기간이 3개월 연장된다. 

지난 4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인도네시아인 A씨가 지난 8일 오후 인도네시아행 비행기를 통해 강제추방됐다. 

이어서 당국은 지난 1일 입국한 베트남 부부에 대해서도 강제 추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 부부는 서울 강북구에 있던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 경남 김해시로 이동한 사실이 적발됐다. 

한편, 법무부는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등록 외국인 약 6만명의 체류기간을 3개월 직권 연장하기로 했다.

이같은 조치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는 19일까지로 연장되고 체류기간 만료가 임박한 민원인들의 연장 신청 방문이 급증한 상황을 고려해 추가 직권 연장을 결정했다는 것이 당국의 입장이다. 

다만 체류기간 연장 대상에서  소재불명자나 불법체류외국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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